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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49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3,385,485원 및 그 중 32,354,910원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18. 소외 망 Q과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 보험기간 1997. 11. 19.부터 1999. 1. 17.까지,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Q의 대구은행에 대한 차용금 및 그 이자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Q이 대구은행에 대한 차용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1999. 4. 26. 대구은행에 보험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Q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1998. 11. 16.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9%이다. 라.

피고 A, B은 Q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Q은 1998. 5. 3.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인 U, V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Q의 형제자매들인 망 R, 망 S, 망 T, 피고 D, C이 Q을 상속하게 되었고 그 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A, B, C, D, 망 R, 망 S, 망 T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37599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30.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27.부터 1999. 8. 2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4. 8.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D, C, 망 R, 망 S, 망 T은 망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27.부터 1999. 8. 2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4. 8. 17.까지는 연 1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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