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H, I, J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을가1 내지 3호증, 을바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청구원인 사실과 별지 2 보충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F, G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H, I, J은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 G은 각 16,666,666원, 피고 H는 7,482,857원, 피고 I, J은 각 4,761,9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② 피고 A, B, C, D, E은 피고 F, G, H, I, J과 연대하여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9,000,000원, 피고 B, C, D, E은 각 2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1996. 11. 15.부터 2006.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G, H, I, J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거나 위 피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채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