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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8가단2043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419,869,751원 및 그 중 206,625,460원에 대하여 1994....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419,869,751원{= 206,625,460원(대위변제잔액) 209,928,453원(확정손해금) 3,315,838원(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5349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및 그 중 206,625,460원에 대하여 1994. 12.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I은 피고 A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소외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419,869,751원 중 각 208,276,956원[= {206,625,460원(대위변제잔액) 209,928,453원(확정손해금)} × 1/2] 및 그 중 103,312,730원에 대하여 1994. 12.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3,5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A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103,550,684원 중, ㉠ 피고 C, I은 소외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1,7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 피고 D, E는 각 34,516,894원 및 이에 대하여, ㉢ 피고 F, G, H는 소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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