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44,625원 및 그 중 277,388,310원에 대하여 1994. 10. 14.부터 199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쌍용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윤활유 및 기유 위상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3. 8. 31. 원고와 사이에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주식회사, C, D, 망 F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쌍용정유 주식회사에게 1994. 10. 13.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 F은 2001년 사망하였고, 피고 E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F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26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5.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44,625원 및 그 중 277,388,310원에 대하여 1994. 10. 14.부터 1994. 11. 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2.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 피고 E :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44,625원 및 그 중 277,388,310원에 대하여 1994. 10. 14.부터 1994. 11. 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2.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