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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3 2014가합10287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 E, F, G, H, I, J이 피고 유지재단, 부흥협회의 대표자, 이사 지위에 있는 것이 L종교단체 자체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E, F, G, H, I, J이 피고 유지재단, 부흥협회의 대표자,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또는 비법인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D, E, F, G, H, I, J을 상대로 이들이 피고 유지재단, 부흥협회 재단의 대표자,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피고 유지재단, 부흥협회에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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