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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103851
조합원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는 서울 성동구 E 외 36필지의 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변경 전 명칭 : F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원고 B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 이사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참조).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 및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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