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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4 2019가합103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C씨 D의 62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아산시 F 임야 13,66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2007. 12. 21.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일대 등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2012. 8. 20.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G의 이 사건 토지 처분 ⑴ 원고의 부문장이던 G은 원고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05. 3. 23.경 피고의 당시 대주주 H에게 아산시 I 임야 37,388㎡(이하 분할 전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6. 11. 3.까지 매매대금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⑵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7. 5. 7. F 임야 37,207㎡로 등록전환되었고, F 임야는 2007. 6. 14. 이 사건 토지와 J 임야 23,538㎡로 각 분할되었다.

⑶ G은 2007.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대표자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2007.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⑷ G은 H에게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 3억 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다. G에 대한 형사판결 G은 2009. 2. 25. 이 법원 2008고합43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나.

⑶항 기재 사실 등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게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1. 3. 17.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69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시설자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H는 위 대출금의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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