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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4가단607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25.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2. 피고들과 아산시 D 임야 11,066㎡, E 임야 10,314㎡(이하 위 2필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8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485,000,000원 계약금: 90,000,000원 잔금 395,000,000원 2007. 6. 25.에 지불한다.

(중략)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향: 잔금 후 토지사용 승락

나. 피고 B는 200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유연묘지가 있을 경우 매도자가 유연묘 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6.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분묘 2기가 있으므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아산시 D 임야 11,066㎡와 인접한 F 임야 1,033㎡ 경계 부근에는 G의 선조의 묘 2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1기의 봉분은 위 토지들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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