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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7나130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중소기업은행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각 본소에 대한 항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62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4. 11. 20.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아산시 E 토지(2007. 6. 14.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등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일부 종원의 반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처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의 부문장이던 G은 원고로부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로 2005. 3. 23.경 피고 B의 당시 대주주 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L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2005. 5. 4. 중도금 1억 원을, 2006. 11. 3. 잔금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G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날인 2007.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7.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2943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L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기 지급한 3억 원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의 차액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 B의 개발사업 시행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은 2007. 12. 21.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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