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D은 2004. 6. 9. 파주시 E 대 1,190㎡, F 임야 4,025㎡(2011. 3. 3. G 임야 3,806㎡로 등록전환되었다
), H 임야 1,240㎡(2008. 9. 24. I 임야 1,111㎡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등록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7. 10. 23. J와 이 사건 토지 총 1,953평을 매매대금 23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8. C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6112호로 2010.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법무사인 피고 A의 직원 피고 B이 위 등기신청의 대행을 위임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10. 5. 6. K에게 16억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원고인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2010.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J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 D은 2011. 3. 17. J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하였고(이하 위 고소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J는 ‘2010. 1. 26.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속칭 N)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과 C 사이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기재하고, 북파주농협에서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