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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1896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70,000원 및 그 중 54,07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9.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토지 및 D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06. 2.경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94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E 소재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를 매매대금 254,070,000원(약 348평 × 평당 730,000원, 토지의 평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등기부상의 면적과 관계없이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위 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3. 9. 54,070,000원, 2006. 3. 23.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소외 F, G과 D 임야 165㎡, H 임야 2,045㎡, I 임야 49㎡, J 임야 1,795㎡, K 임야 215㎡(이하 ‘이 사건 D 토지 등’이라 한다)를 L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이라 한다), 위 D 토지 등의 매입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1. 29. 피고에게 45,000,000원, 2006. 12. 29. F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 토지 및 D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06. 4. 19.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06. 7.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후, 2010. 8. 19. 위 C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우플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등에 관하여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 1.경 M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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