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355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5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토지 위 토지는 ‘G’과 ‘H’, ‘I’으로 분할되었다.

의 공유자들 7명 중 D을 제외한 E 등 6명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매매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2007. 5. 23.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 토지 6,360평 중 4,240평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2,000만 원을, 2007. 6. 15.에 중도금 4,500만 원을, 2007. 12. 20.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5. 2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7. 6. 15.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07. 12. 2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 기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5.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J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83』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K이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L 임야 14,023㎡, M 임야 1,236㎡, N 임야 518㎡(이하 ‘이 사건 토지들’)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3억 3,500만 원에 자신에게 매도를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