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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64;공1980.9.1.(639),13012]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논지는 단지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1980.6.14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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