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918, 1919 판결 : 1974.4.9. 선고 74다42 판결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바, 같은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각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