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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1835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고 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2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을 무시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F상가 신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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