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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38845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3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고 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7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것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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