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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4812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성상과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50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국소마취제 10개, 수입판매가 금지된 최음제 4병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위조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00정, 최음제 1병, 국소마취제 3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조된 비아그라 15정, 위조된 시알리스 35정, 최음제 4병, 국소마취제 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위조 시알리스 감정 결과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D를 폐업하고 다시는 위조 약품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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