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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2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일명 F)와 공모하여, E는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1세트(비아그라 8정, 시알리스 2정, 여성용 최음제 1병)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로 남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여 이를 택배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씨제약, 신상품 판매, 엄청난 효과~~ 바르는 비아 “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H으로부터 2015. 8. 10. 130,000원을 받고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등 2014. 8. 25.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170,279,500원 상당의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발기기능장애 치료용약제) ‘VGR’이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3. 5. 12. 제0547476호) 및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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