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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139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4. 7. 초경 서울 남대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67박스, 77통), 시알리스(53통), 아드레닌(10통)과 사정을 늦추게 하는 국소마취제(32박스), 스프레이(20박스)와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최음제(79박스)를 총 8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B 프라이드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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