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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2고합36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9]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할 수 없다.

(1)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2.경에서 2010. 4.경 사이에 여수시에 있는 미평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합계 15,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K 등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90,000정, 여성 비아그라 100mg 1,450정, 2p작업된 위조 시알리스 20mg 1,920정, 2p작업된 위조 비아그라 100mg 160정, 위조 프릴리지 60mg 9,500정, 3p작업된 누에그라 900mg 900정, 국소마취제 5,582개, 프로코밀 1,140개 등 각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식염수나 소주에 위조 비아그라를 갈아 넣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여성흥분제 10,000개를 제조하여 취득하였다.

(2)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0.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3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2. 1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L 등에게 60회에 걸쳐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26,130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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