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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85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7, 10 내지 12,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 최음제 등을 입수하여 시중에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 등 상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 광고, 제품 판매 등의 역할을 맡고, C은 위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의 D K5 승용차를 제공하고, 직거래 등을 위한 차량 운행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된 위조 비아그라 35통(30정, 정품시가 13,125,000원), 위조 시알리스 16통(30정, 정품시가 7,776,000원), 위조 레비트라 11통(30정, 정품시가 2,310,000원) 합계 약 62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200,000원에 취득하고, C은 자신의 K5 승용차에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비아그라ㆍ씨알리스, 정력왕, 정력 증강의 신개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제작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광고를 전송하고, 2016. 6. 23.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위조 비아그라 1통(30정)을 7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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