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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SanDisk...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들을 공동 정범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파기사 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3758 판결 참조 각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채 그 각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 액 산정 오류에 관한 파기사 유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3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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