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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694
위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4월, 제 2 원 심 : 징역 1년 및 추징)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제 1 원 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가. 병합심리에 관한 파기사 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면에 관한 파기사 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증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4 고합 595 사건은 2015. 8. 28. 확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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