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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18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E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피해자 E에 대한 2014. 6. 16. 자 사기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2016. 4. 27.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 및 피해자 K, M, N, Q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피해자 AC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원심판결들의 각 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4. 6. 16. 자 사기죄,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2016. 4. 27. 자 사기죄, 판시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일부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죄수익도 일부 취득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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