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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9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3월, 피고인 D 징역 2월, 제 3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월, 피고인 B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병합)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6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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