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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2. 14.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장의 ‘ 적용 법조’ 란에는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채 그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서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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