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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8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 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옷가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갚는 조건으로 하루에 5만 원씩 72회에 걸쳐 3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2013.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189%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 일수장부)

1. 자필 일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일수장부 사본, 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일수의 기본구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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