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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무등록으로 또는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126%의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아왔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3행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을'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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