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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4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식당’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D으로부터 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D으로부터 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현금자동입/출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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