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식당’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D으로부터 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D으로부터 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현금자동입/출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