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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5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2.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D에게 광주 북구 오치동 인근 상호불상의 마트 내에서 2,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의 130,000원, 선이자 명목의 50,000원을 공제하고 2,320,000원을 지급한 후 1일 50,000원 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32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명의 F조합(G)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등 변제금액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1. 일수의 기본구조(E),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일수의 기본구조(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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