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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1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11. 5.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5,772,000원을 차용하였고, 남편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법무사 B 사무소’에서 법무사인 피고 B의 아들로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 C은 2011. 5. 1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찾지 못했다고 하자 D에게 확인서면 양식에 E의 무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다. D이 E의 무인을 찍었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무인을 찍은 확인서면 양식을 가져오자 피고 C은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등기의무자란에 E, 특기사항란에 ‘동근형 얼굴에 눈썹이 짙고 눈이 작으며 주름이 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와 D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1. 5. 18.접수 제70266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2012. 3. 12.부터 2012. 4. 14.까지 D에게 추가로 합계 50,435,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D은 2015. 7. 9.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E은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030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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