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2 2014고단1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고철, 폐전자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2. 28. D을 통하여 채권자를 E으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E이 2012. 7. 17.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202동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피고인의 김해시 G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D과 2012. 7. 25.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원금상환을 2012. 8.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그때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확인서면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이후 3개월에 1번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변호사 K법률사무소에서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 위임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이를 토대로 허위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8. 22. 우편으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94-1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