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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소외 D은 2010. 11. 5.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5,772,000원을 차용하였고, 남편인 소외 E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신청 대리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다음 2011. 5. 17.경 D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는 한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자 D으로 하여금 확인서면 양식에 E의 우무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라.

D이 E의 우무인을 찍었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확인서면 양식을 가져오자 피고 C은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등기의무자란에 E, 특기사항란에 ‘둥근형 얼굴에 눈썹이 짙고 눈이 작으며 주름이 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5. 18. 접수 제70266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3. 12.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D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해

7. 11. D과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율을 39%, 변제기를 2016. 12. 30., 대여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갑 제6호증의 8)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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