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9,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축산물 수출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은 피고의 사무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축산물 등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F의 부친인 G 소유의 서울 성동구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위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의 직원인 I은 피고 사무원 D의 요청에 따라 F과 함께 F이 G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 등에 날인을 받고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 양식에 우무인을 받은 후, 위 각 서류를 G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D은 F이 G의 연락처라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근저당권 설정금액,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발급처와 인적사항 및 키ㆍ몸무게ㆍ인상착의 등을 물어 본인 여부 및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확인한 후,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 특기사항란에 ‘키 172cm , 체중 56kg , 가는 눈에 이마가 넓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에 찍힌 우무인은 G의 우무인이 아니었고 위임장에 찍힌 인영도 G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F이 G의 전화번호로 알려준 번호 또한 G의 실제 연락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