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3.경 안동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캐시를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362,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가 필요한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한 속칭 “깡”을 알려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요한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1,8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없도록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2,71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신규계약서, 휴대폰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