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 피고인은 2012. 9. 무렵에는 채무가 3,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거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410,23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2. 27.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721,51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 2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4』
1.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7.경 대구 서구에 위치한 H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친구가 일하는 휴대폰 집 사장을 골탕 먹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할부 구입하여 개통하게 해 달라. 1달 뒤에 정상적으로 다 해지할 것이니, 너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한 다음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