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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9 2019고정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한 후 F번의 사용요금 1,833,560원, G번의 사용요금 2,033,960원을 연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86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신규 계약서(G),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G), H 신규 계약서(F),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F), 채무확인서(G), 채무확인서(F), 소액결제내역(G), 소액결제내역(F)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특정), F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및 요금 청구서, G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및 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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