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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0 2013고단1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피해금 2,454,94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호신용품 가게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지역에서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다주면 핸드폰을 개통한 후 2주 안에 취소시켜서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급여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2주 안에 취소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얻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구입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 F, G,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1대의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 C에게 3,313,83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3,511,48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2,280,5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1,597,8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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