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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8. 23:12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 엔에이치농협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1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9. 00:38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라크바이샤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J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J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9. 00:51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라크하모니 담배 8갑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 3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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