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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2개, 외환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광주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가. 2015. 9. 6.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06: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고기 2인분,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2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9. 6.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1: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9. 6. 11: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1:2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1그릇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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