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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 01:22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E카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 02:2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담배 2보루와 파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원) 범행방법 1 2018. 4. 27. 02:26경 G편의점 H 93,500 D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담배 등 구매 2 2018. 4. 27. 02:35경 I 주점 J 70,000 D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주류 구매 3 2018.4.27. 03:27경 K주점 L 30,000 D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주류 구매 3회에 걸쳐 193,5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2018고단2054』

1. 2018. 6.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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