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4. 7: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우리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7:23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3 보루와 바나나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점주 G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H )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 자인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 보루와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7:34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점주 성명 불상자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H )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 자인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 보루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D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