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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0. 16: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1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22,8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6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의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147,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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