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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25. 선고 2007구합34842 판결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목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43,395,8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44,380,2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55,22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심양과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현지 외국법인에 의뢰하여 스포츠용품을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였는데, 2003, 2004, 2005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 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고 한다)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에 186,882,527원, 2004사업연도에 37,203,622원, 2005사업연도 143,278,994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국외현지법인에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1.10 원고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3,395,80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380,200원,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5,228,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4.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7.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제조업과 유사한 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범위를 현행 규정과 같이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원고 명의로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원고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그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다는 사정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이하 '이 사건 기본 통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본 통칙과 비교할 때 단지 수탁업체를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정하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탁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만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탁업체가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며, 이는 2006.4.17 이 사건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즉, 2003.3.24부터 2006.4.16 까지의 기간에는 수탁업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종업원 100명 미만인 원고의 경우 제조업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가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사. 도매업

2.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사. 도매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중량)..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점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제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이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본통칙은 2003.3.24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신설 이후에도 폐지 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으로서 존속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제정권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왔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2002.12.30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는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을 규정하면서 종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신설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본통칙상의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문구를 삭제하여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이 사건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은 제조업체의 범위를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제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 (수출의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영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이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수출계약서, 3.외화매입(예치)증명서, 4.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 1부.

제9조 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3조 정액환급율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제10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나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로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이하 "분 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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