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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두19451 판결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1602 (2008.10.09)

제목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16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62,626,0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5,490,05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6,26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쪽 10번째 줄의 "'소외 회사들'라 한다" ⇒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o 제6쪽 10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이 사건 감면규정과 비슷한 조세감면특례를 정하고 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제조업'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181 판결 및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48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o 제9쪽 5번째 줄의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41 (2008.04.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62,626,0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5,490,05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6,26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22.'모조 장신구 제조 및 수출입업, 잡화 수출입업, 무역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00구 00동 000-00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5. 22. 100% 지분을 출자하여 000 00시(市)에 '00000 00공사(0000000 0000000)'를 설립하였고, 이어 2005. 11. 8. 역시 100% 지분을 출자하여 같은 00시에 '00 00공사 (0000000 0000000,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중국현지법인인 소외 회사들에 원재료등을 제공하여 제조・가공하도록 한 후 중국 현지에서 이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여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고 한다) 소정의 법인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에 47,167,072원, 2004사업연도에 12,691,564원, 2005사업연도에 32,707,262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가 국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국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실질이 오히려 '도매업(무역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로 62,626,0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로 15,490,05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6,264,170원을 부과하는 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 6.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통계청장은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한 뒤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공급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요건(제품 직접 기획, 자기계정으로 원료 구입・공급, 자기 명의로 제조, 자기 책임 하에 인수 판매)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그 규모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가 제조를 위탁한 업체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적용된 이 사건 감면 규정은 종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이하 '이 사건 기본 통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제화하면서 종래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던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중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고, 이는 수탁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만 제1항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여 향후 수탁업체가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이는 2006. 4. 17. 이 사건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는 문구를 다시 삽입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결국,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그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한 축소해석에 기한 것으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제3항 등이 위 법에서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중략...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칙적으로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통계 목적 분류로서 그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산업활동에 국한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세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준거로 삼아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항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이 말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 조항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감면 규정 상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구 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구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기본통칙은 2003. 3. 24.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폐지되지 아니한 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으로서 존속하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제정권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장 역시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왔던점, 제1항이 2002. 12. 30.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2호 역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국내기업에 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2. 12. 30. 개정되면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본 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신설하면서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사키지 아니하였던 것이 종래 기본통칙에서 국내기업인 경에 한하도록 하였던 것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는 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이 사건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품의 재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급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사. 도매업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재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재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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