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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238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4,2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3,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하 ‘정우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I 건물 3층 301호 내지 309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 301호, 원고 B 302호, 원고 C 303호, 원고 D 304호, 정우건설산업 305호 및 306호, 원고 E 307호, 원고 F 308호, 원고 G 309호}.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동시에 임차하여 1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J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전체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245,000,000원은 2016. 3. 31.까지 지불) 차임: 월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26. 3. 30.까지 특약사항 - 업무추진상 분양대행사와 체결하는 임대차 가계약이며 본계약 후 VAT, 관리비는 월 차임과 별도임. - 월 차임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하기로 한다.

- 계약기간은 10년이되 월 차임은 2년 후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 기타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다. 원고들 및 정우건설산업은 2016.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가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호실별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9개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2016. 4. 22. 이내 본계약체결일에 지불) 301호: 42,000,000원(계약금 4,200,000원, 잔금 37,800,000원) 302호: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 303호: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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