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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5059
동산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9층 및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인데, 원고는 1999. 6. 29. 이 사건 건물 8층 8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8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은 별지 건축물 현황도 기재와 같이 301호, 302호, 303호,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주차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301호, 302호, 303호는 D이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3층 엘리베이터 홀 에는 고시원 이용자들을 위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 3층 엘리베이터 홀은 이 사건 건물의 전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권원 없이 위 공용부분에 신발장을 설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신발장의 철거와 위 3층 엘리베이터 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피고가 설치한 신발장에 벗어놓은 신발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3. 8. 1.부터 위 공용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만원씩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 3층 엘리베이터 홀은 이 사건 3층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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