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D, G, I, Q, R의 원고(반소피고)...
이유
.... 기초 사실 ㅇ원고 B의 남편인 W는 안양시 만안구 X 외 5필지 지상 Y에 있는 빌딩 3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9. 21. 피고 E의 남편이자 피고 F의 부친인 Z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위 빌딩 3층(301호에서 331호 총 31구좌의 전용 및 공용부분, 이하, ‘건물 3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임차기간은 2009. 10. 31.부터 2014. 10. 31.까지,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관리자(Z)가 각호의 위임을 받아 대리계약 체결한다.
*상가점포의 용도를 유흥음식점으로 변경확인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만일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안될시 본계약은 원인무효화하여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도면상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시 본 계약을 원인무효화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그 후 원고들과 Z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목적물 인도일을 2009. 12. 29.로 변경하였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A 대신 위 원고의 아들인 AA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 소유 현황> 주 소 소유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Y건물 별지목록 11 기재 부동산(301호) D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302호) E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303호) E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304호) E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305호) E 306호 S 307호 T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308호) F 별지목록 7 기재 부동산(309호) F 별지목록 12 기재 부동산(310호) G 311호 S 312호 S 별지목록 13 기재 부동산(313호) H 별지목록 14 기재 부동산(314호) I 별지목록 15 기재 부동산(315호) J 316호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