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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45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B)의 구상금채권 발생 경위 (1) 원고(A)와 피고(B) 및 소외 C, D, E, F 등 6명(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 이라 한다)은 2006. 2. 3. G로부터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상가 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를 매매대금 45억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G와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잔금 5억9,000만원은 2006. 3. 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6. 3. 6. G에게「연체이율 연 18%를 적용하여 잔금 5억9,000만원을 2006. 5. 31.까지 지급하고, 상가 건물 부가가치세 약 3억원은 2006. 4. 12.까지 지불하되 연체 시에는 10%의 가산세와 추가비용 등을 매수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1호증)를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해 주고, 또한 발행인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 전원, 액면금액 5억9,000만원, 지급기일 2006. 5. 30., 발행일 2006. 3. 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3) 그 직후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2006. 3. 8. 위 각 매수상가에 관하여 각 호실별로 G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F은 101호, 401호, E는 102호, 107호, C은 103호, 201호, 301호, D은 104호 303호, 원고(A)는 105호 302호, 피고(B)은 106호}. (4) G는 위 각서 등을 근거로 2006. 10. 20. 피고(B) 소유의 부동산(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2동 1203호)을 가압류하고, 2007. 7. 2.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 전원을 상대로 연대하여 각서금 5억9,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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