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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4177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9.경부터는 피고의 B팀 무기계약직 4급으로 C 매장 관리, 장터, 벤더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9. 18.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의결하였다. 징계처분이유서 처분이유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60조(징계) 1항, 3항, 4항, 청렴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성희롱성매매)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정직3월'로 처분 징계 의결요구 주요내용 - 도급회사 직원과 지원기업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진흥원「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서울산업진흥원 취업규칙」 제7조(성실 및 친절공정의 의무), 제8조(금지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 진흥원 인사규정 제60조(징계) 1항, 3항, 4항 및 제62조(징계의 양정 3항 별표2의 징계기준 비위유형 중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다. 성희롱성매매) 11.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에 의거 "중징계"를 요구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이익 쉐어(공유)에 대한 부분은 누구와의 이익 공유를 의미하는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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